제주해경, 승선 정원 3배 초과한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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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정원을 3배나 초과해 태웠다가 제주에서 적발된 화물선 H호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승선 정원을 3배나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7089톤급 화물선 H호를 적발하고 선장 백모(67, 부산)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H호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쯤 여객 승선 정원을 25명이나 초과해 목포-제주 바닷길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H호의 승선 정원이 12명인데도 3배나 초과해 사람을 태웠다며 적발 당시 초과 인원들은 기관실 등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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