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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주변 주거시설에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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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냉방 전기료 지원

냉방시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7일 "내년부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항 주변에 거주하여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7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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