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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막자' 전세계 美 ICT 공룡 견제…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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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못받은 세금에 비하면 과징금↓"…中·日·印 등 가세 "자국 산업 보호"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엔 운영체제(OS)에 대한 추가 과징금이 예고되면서 EU의 미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U의 잇따른 '구글 폭탄 과징금'은 지금까지 구글이 유럽에서 벌어들인 이익에서 합당하게 거두지 못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EU의 '다음 타자'로는 페이스북이 거론되고 있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도 EU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이들 회사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월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 각국의 중소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이른바 '구글세'로 통칭되는 세금 공정 징수를 위한 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단계라 한계는 있다. 이에 EU처럼 구글세 도입 대신 과징금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EU, 구글에 추가 과징금 폭탄…구글앱 선탑재 '반독점 행위'

논란에 불을 붙인 건 EU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미국 거대 IT 기업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 2000만 유로(약 3.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가 문제 삼은 부분은 '쇼핑 검색'이다. 지난 2010년부터 7년에 걸친 EU 당국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구글 쇼핑'이나 여행·지역 등 자사의 서비스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심코 상단에 노출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구글에 광고료를 지급한 업체에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논리다.

구글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크롬과 검색엔진 등 구글앱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선탑재하도록 한 것과 구글의 광고상품 '애드센스'가 경쟁사의 광고를 제한한 것 역시 '독점' 행위라며 규제 당국이 벌여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전했다.

이처럼 EU가 유럽 각지 조세 회피의 주적인 구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밀린 세금 받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도입에 애를 먹고 있는 구글세 대신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향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 美 ICT 공룡 견제 고삐 죄는 EU… "전 세계 패권 장악 우려"

미국 IT 공룡에 대한 EU의 압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색, 개인정보, 선탑재, 탈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30일 법인세 감면 특혜 혐의로 EU로부터 무려 130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04년 미디어 플레이어 등 운영체제 끼워팔기 혐의로 4억 972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역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수 잠식당한 EU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모바일의 진화로 IT 서비스들이 일상 깊숙이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막강한 지배력을 내세우는 IT 공룡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모든 산업 전반을 지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T 시장은 한번 앞서게 되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신기술 개발에도 자본력과 독점적인 영향력과 여기에서 또다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이 전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EU·中·日·印 등 美 인터넷 공룡 견제 가속화…"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이에 따라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지키려는 노력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구글의 세금 징수에 가장 적극적인 건 영국이다. 영국은 2년 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를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당시 구글에 1억 3000만 파운드(약 19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앱 선탑재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러시아 토종 검색 서비스인 '얀덱스'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중재 법원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글이 남용하고 있다"면서
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일본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의 공정경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나섰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 자체를 국가에서 차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컴퓨터에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감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들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최근엔 "중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고 해외에 데이터를 보내려면 미리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키도 했다. 실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이같은 중국 정부의 비호하에 급성장하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 역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를 펼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앞다퉈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인도에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국의 규제로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인도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안보 이유로 거절당했고, 페이스북도 '프리베이식'이라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 韓, EU처럼 구글세 대신 과징금 '검토'…빅데이터 독점 문제도 보겠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글로벌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U처럼 구글세 도입 대신 과징금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도 고려 중이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는 지난해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1조 339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1조 5974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게 연합회의 예측이다.

그러나 구글의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구글, 페북 등은)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EU가 구글이 제대로 내지 않는 세금을 과징금을 통해 합법적으로 징수한 만큼 국내에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구글 등의 빅데이터 독점 문제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연관 산업은 선발주자가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쉽다"면서 "IT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를 활용한 산업에서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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