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현경대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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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제19대 총선 직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2년 4월 사업가 조 모씨로부터 1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현경대 전 수석은 이날 무죄선고 이후 "사기전과자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검찰은 1심, 2심 판결에 냉철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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