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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오산교통, 나흘 전에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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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오산교통이 나흘 전에도 사망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오산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평택시 서탄면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7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졸음 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방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충분한 휴식을 하고 운전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오산교통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 46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오산교통 소속 광역급행버스 운전사 김모(51)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신모(59) 씨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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