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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업체, 허가 없이 광역급행버스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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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대당 기사 2명도 배치 안 돼…이번 사고 원인 지적

경부선 사고를 일으킨 사고 버스업체. (사진=고무성 기자/자료사진)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오산교통이 국토부에 허가도 받지 않고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줄여서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교통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M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7대의 버스로 오산∼사당 구간을 하루 40회씩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오산교통에 M버스 면허를 내줬다.

하지만 오산교통은 올해 3월 M버스 개통 직후부터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 5대만 투입해 하루 28회씩 운행했다. 국토부로부터 운행 차량 변경을 위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심지어 M버스는 기사 8명만으로 운행됐다. 1대당 2명씩도 배치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기사들을 과도한 업무에 내몬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 김모(51) 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 11시 30분 마지막 운행까지 총 18시간 30분을 근무했다. 이튿날인 사고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해 실제 5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교통은 이와 관련해 기사 채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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