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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운드 전에 져달라" UFC 승부조작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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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대가로 1억원 제공…해당 선수, 약속과 달리 '판정승'

(사진=자료사진)

 

UFC(이종종합격투기대회) 승부조작을 대가로 선수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김모(31)씨와 양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사전에 양씨와 공모한 대로 지난 2015년 미국 UFC 소속 선수 A(34)씨를 두 차례 만나 'UFC 서울대회'에서 고의로 져달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양씨로부터 받은 돈 1억9천만원과 자신의 돈, 합계 4억5천만원(항공료 포함)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져가(외국환거래법 위반) 베팅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는 기존 청탁과는 달리 A씨가 3라운드 판정승을 거두자 김씨와 양씨는 베팅한 돈을 모두 잃게 됐다.

그러자 이번엔 양씨가 미국 UFC 소속 다른 선수를 통해 또다시 승부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이후 양씨는 A씨와 그의 선배를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언론과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들로부터 모두 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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