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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어머니, "살해범, 죄에 맞는 벌 받아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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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제공)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유괴돼 잔인하게 살해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10대 소녀의 재판에 증인을 출석해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초등생의 어머니 A(43) 씨는 막내인 딸아이가 자신과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현재 얼마나 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생히 증언했다.

A 씨는 피고인(B양·16세)과 마주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온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며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기가 한 게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제대로 알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아이들이 착하게 클 수 있도록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는 발인하기 전 딸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屍斑)으로 돼 있었다. 그 애 같지가 않았다"며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딸아이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항상 사랑한다고 하고 보내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며 뽀뽀해주고 그러고 갔다"라고 말했다.

B 양은 A 씨의 애끊는 증언이 이어지자 흐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두 차례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검찰청 수사자문위원으로 B 양을 면담한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공범 C(18) 양, B 양의 구치소 동료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B 양은 그 동안 알려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감 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사람을 죽이라는 C 양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을 한 B 양을 상대로 최근 보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C 양에게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한 신문을 했지만, C 양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니'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B 양과 C 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들이 서로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메시지를 복원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미국 트위터 본사가 가능 여부를 응답하기로 한 이달 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B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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