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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 결별 요구한 연예인 여친 협박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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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등 협박 … 손태영 대표 "억울해, 소송 통해 모든 것 밝힐 것"

 

연예인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렌차이즈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은 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28)가 결별을 요구하자 손 대표가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네티즌들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며 손 대표를 비난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복수심으로 연인과의 은밀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영상이나 화상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손 대표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와 촬영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의 불구속 기소로 '커피스미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자, 그는 '중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뷰에서 손 대표는 A씨를 상대로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며, A씨가 자신의 돈을 다 쓰고 잠수를 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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