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으로 최근 서울지역 면세점 허가가 부정하게 발급됐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존 발급된 면세점 특허들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감사원은 2015년과 면세점 사업자 심사 및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2015년 7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 과정에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됐고, 결국 한화 측이 최종 선정됐다.
또 같은 해 11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은 결과 두산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관세청 용역 결과에는 실제 가능한 추가 발급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한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4개 특허를 추가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실의 개입으로 기획재정부가 외청인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하자 관세청은 관련 자료를 왜곡해 특허 수를 4개로 채워낸 것이다.
이후 4개 추가 특허 중 대기업 몫인 3개 특허를 위해 지난해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SK, HDC신라가 입찰해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얻어냈다.
(사진=자료사진)
그동안 이처럼 면세점 특허가 급격히 늘어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활용하고, 관세청이 이를 충실히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김낙회 전 청장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와대와 기재부의 지시대로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를 강행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천홍훅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시내면세점 특허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받자 업체에 관련 서류를 반환하도록 지시했고, 이 중 일부 서류는 업체에서 파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서류가 파기된 책임을 물어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천 청장은 취임 직후 청와대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 씨와 만나 자신을 추천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 곳곳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통해 특혜를 받은 업체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밝혀질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감사원도 향후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세법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감사원이 특혜 의혹 등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특허 취소 등 강제성은 없다.
또 특혜 면세점의 특허를 일괄 취소할 경우 대량 실업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부당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데다 면세점 사업자 탈락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 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까지 필요한 마당에 특혜 업체들의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데다 청와대의 개입으로 잘못된 수요 자료에 따라 특허가 과다 발급된 바람에 면세점의 수익성이 악화된만큼 사업권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만약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검찰의 후속수사를 통해 특혜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면세점 업계의 구조조정과 함께 현행 특허 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