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40억대 세금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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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사진=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수십억원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1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 가운데 120억원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산림소득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포탈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같은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벌금 40억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 미납으로 현재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국세청은 두 사람의 형사재판 진행 중 이씨에게 누락된 41억 6000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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