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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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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오후 지도부 긴급 대책회의

(사진=자료사진)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동생 이상일(37)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해왔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증거 조작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져 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미 씨와 진술이 크게 엇갈렸다.

지난 7일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를 대질신문했지만, 둘 사이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단계나 공표 단계에서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주 중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개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당 전 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이나,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나 이용주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에 지도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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