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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 치유금 받았더라도 배상 청구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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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자금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살아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송에서 '위안부 청구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생존 위안부 피해자 46명 중 35명이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가 낸 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들을 바탕으로 향후 외교부 산하에 설치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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