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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월수익 3%' 미끼로 72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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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주식투자업체를 차린 뒤 매달 투자금의 3%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62)씨를 구속하고 사기방조 혐의로 아내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불법 주식투자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186명으로부터 7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수익을 주겠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며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는 이자 지급마저 중단해야 할 정도로 투자 손실이 커졌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억7500만원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식 투자 회사에 다닌 경험이나 증권 방송에 출연한 경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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