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소재 '아웃라스트'를 원단으로 사용해 만든 유아용품의 부작용 의혹과 관련해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이준엽 부장판사)는 유아용품 판매 업체 보니코리아가 제작한 아웃라스트 소재의 매트를 사용한 아이들이 기침과 발진 등을 호소하는 데 대해 보니코리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지난달 14일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보풀 등이 나는 보니코리아의 제품을 사용한 아이들에게 부작용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50여 명이 피고소인에 이름을 올린 상태며 원인을 가려내고자 수사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제품에 대해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집중적으로 외부 압력을 받으면 흰 가루가 떨어진다. 이 가루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보니코리아는 신소재 아웃라스트를 유아용품 원단으로 사용하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우주복 제작에 사용된다. 체온 조절에 뛰어나다"고 홍보한 바 있다.
피해 접수가 계속된 사건 초기 보니코리아 측은 "공기보다 안전하고 (직접) 먹으래도 먹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으나 현재 "6일 이후 정부기관에서 관리에 대한 발표를 하면 이에 따라 환불, 반품 등의 적합한 방법을 취할 것이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