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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재판 청탁·뇌물' 현직 부장판사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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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5년…법원 "뇌물 아니라 사례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부장판사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소송에 도움을 줬다는 명목의 '사례금'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 명예를 깨버렸다"며 "사법 사상 유례없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 결과를 볼 때 알선수재죄로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원정도박 재판 도움과 네이처리퍼블릭 모방품 제조자 엄벌 등 사건 청탁을 하고, 2014~2015년 1억 8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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