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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찬반대립 사업에 '갈등경보'…불도저식 추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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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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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나눠 실무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분기별 갈등상황 파악

 

서울 시내 개발·건설 사업 등으로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거나 봉합하지 않은 채 과거처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찬반이 대립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갈등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실무 부서에 '공문'으로 알려 조치하게끔 하는 '갈등경보제'를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민원통합시스템 '응답소'에 들어온 민원, 현장 시위, 언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진 사업 가운데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추려낸다. 갈등이 예상되는 수준에 따라 '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 경보' 등 3단계의 경보를 실무 부서에 발령한다는 것이다.

'관심요청'은 개인적 항의 등이 일어나는 수준, '예비경보'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 '갈등 경보'는 집단행동 등이 벌어졌을 때 각각 발령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 시위, 언론 보도가 몇 건 이상일 때 어느 수준의 경보를 발령한다는 산술적인 기준은 없다"며 "민원 건수가 많아도 갈등의 면면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갈등경보제는 2014년 8월 처음 시행돼 다음 달이면 3년을 맞는 제도다.

지난 3년간 관심요청 43건, 예비경보 17건, 갈등 경보 3건이 각각 통보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서계동 도시재생, 은평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반대 목소리가 나와 '예비경보' 6건이 발령됐다.

2015년에는 한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마찰 등으로 '갈등 경보'가 총 3건 나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갈등이 예상돼도 해당 사업 부서에 '이메일'로 알려주다 보니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는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문으로 정식 통보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주민 찬반을 조정할 것인지 일종의 피드백을 받기로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분기별로 해당 사업의 쟁점 상황, 이해관계인의 의견, 사업 추진 상황을 제출받아 꾸준히 갈등 조정을 위해 힘을 쏟는다.

특히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주민 사이 조정에 나서거나 갈등 전문가를 파견, 또는 갈등 봉합을 위한 외주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예비경보를 발령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대응 방안을 들은 뒤 갈등 봉합 방법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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