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연예인 박모씨 성폭력사건 무고죄 무죄 판결 환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동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 논평

(사진=자료사진)

 

유명 연예인 박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에게 피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지난 4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졌다. 모두 7명 배심원단의 평결은 5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과는 전원 만장일치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이를 존중해 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5일 논평을 통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박 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고소가 아니며, 고소인이 한 인터뷰는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고소인은 경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가해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위계적 상황에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2차 고소인의 유명연예인 박 씨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고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책위는 "해당 연예인은 자신의 평판 하락이 2차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라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작년 언론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보도는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결과였음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피해자이자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억측하며, 편견에 치우친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2000만 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 등의 발언은 2차 고소인을 향한 선입견에 치우친 질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낮은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으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명 연예인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주장은 쉽게 꽃뱀 서사에 휩싸인다"며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현실 때문에 2차 고소인은 자신의 피해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까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고소인은 본인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본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성폭력 통념에 맞서 정당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성폭행 당해도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이번 재판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명연예인 박 씨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당연한 싸움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며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