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男, 항소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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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도 성관계 협박·요구…취업한 지역까지 찾아가기도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형을 높였다.

의붓딸은 각서까지 쓰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아버지를 피해 다른 지역에 취업했지만, 남성은 그곳까지 찾아가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3월 중순쯤 당시 14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병원에서 성폭행하는 등 성인이 된 2015년까지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시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지속적으로 의붓딸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격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예민한 청소년기에 피해자가 혼자가 감내하면서 겪어왔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제3자가 가볍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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