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과장된 허위 수익정보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채 가맹금을 수령한 릴라식품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고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5년 1월과 2월에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 6,79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채 4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이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가맹금 예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