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였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반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머물렀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고 '3% 이내'(26.8%)나 '5% 이내'(24.7%) 등 전반적으로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의 중소기업(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32.2%는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이라는 부정적인 답변도 나왔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등이 이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48.8%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 (39.2%)가 그 뒤를 따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