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파업으로 피해를 본 충북 학부모들이 김병우 도 교육감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급식중단 피해학교 학부모 등은 4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노조가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현황과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공개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를 실시하겠다"며 "교육감의 공개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책임회피로 간주해 손해배상 청구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교급식 운영방식변경 서명운동, 노동법 개정 서명운동, 공식 항의방문 등 교육행정 전반에 불신임과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지 말고 처우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파업은 명분이 없고, 파업에 명분을 더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된다"며 "노조와 교육청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고 급식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을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도내 64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