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특검,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도 징역 1년 구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태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허위로 증언해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다"며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에 대해 "자백했다고 해서 결코 과거의 혼란과 실망을 준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일벌백계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서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수슬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주름개선 시술을 할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