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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골프장 개소세 첫 감소…'청탁금지법'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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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개소세도 계속 감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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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으로 전년보다 9.0%인 7천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3.1%인 64억원이 줄었다.골프장의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줄고 있는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968억원으로 6.2%인 64억원이 감소했다.

2천㏄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826억원으로 5.9%인 363억원이 감소했지만 2천㏄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3799억원으로 1.8%인 69억원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골프장의 개소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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