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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과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내렸다.
경찰이 소요죄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1년 6개월 검토한 사이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에서 한 위원장에게 대해 확정판결을 내린 뒤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지만, 법리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엄벌 방침 이후 경찰은 지난해 1월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오를 일탈해서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차를 흔드는 행위여서 시위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니다"며 "그런 의미에서 형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소요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부독재시절 이후 29년 만의 소요죄 적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검찰은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고, 한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의 일부에 국한됐고,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경찰력과 차벽에 대한 폭력을 넘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요죄의 판단 기준인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파손)의 행위를 한 경우"에 민중총궐기대회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이미 그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추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5월말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을 비롯해 12차례 불법 집회를 이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개월 뒤 1심은 한 위원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등 해외 노동단체들로부터 노동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을 10여일 앞두고도 문재인 대통령 등 당시 야권 정치인 64명이 한 위원장 석방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2심 재판부는 각계의 탄원과,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