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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4명 압축…검찰총장 인선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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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장추천위 개최…文대통령 출국 전 내정 완료할 듯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총장추천위)가 3일 총장 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내정된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다른 검찰개혁의 주축인 검찰총장 인선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총장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 13명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3명 정도를 가려낼 예정이다. 이들 중 최종 한명이 청와대에 임명 제청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 총장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한다.

총장 임명 제청권은 이금로(52)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행' 자격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법무부 장관직이 공석이고, 신임 장관 취임 때까지 총장직을 비워두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월12일, 김수남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두 달간 검찰 수장이 공백상태다. "수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총장 공석이 한 달 이상 지속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김종빈(강정구 교수 수사지휘에 반발)·임채진(노무현 대통령 서거 책임)·김준규(수사권조정 논란 책임)·한상대(중수부 폐지 시도로 '검란' 자초)·채동욱(혼외자 파문 책임) 등 전례가 있다.

이번 검찰총장 공석 사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인 만큼 청와대와 검찰 모두에게 '불편한' 환경이다.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청와대는 후배들을 다독일 총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 관련 '대응채널'의 존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검찰총장 인선이 강행될 것이란 전망은 이같은 환경에 기초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관이 장관대행인 만큼, 총장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와의 조율은 충실히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4일 중에는 총장 임명 제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5일부터 독일 순방에 나서는 만큼 청와대가 속도를 내면 출국 전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까지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할 총장추천위 위원장에는 정성진(77) 전 법무부장관이 위촉됐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9월부터 5개월간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다.

총장추천위에는 정 전 장관을 포함한 4명의 비당연직 위원과 5명의 당연직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현재 천거된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현직 포함해 모두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은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이다.

현직 가운데는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김강욱(59·19기) 대전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인선 과정에서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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