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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브로커' 선고 연기…"합의금액 크니 시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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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기일 개정 3분 만에 '끝'

(사진=자료사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가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합의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호소해 선고가 연기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57) 씨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이 씨 측은 "가족들이 지금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다. 금액이 커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대한 연기를 해도 다음달 26일 오전 10시까지"라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재판은 개정 3분여 만에 끝이 났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년간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씨 측으로부터 모두 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불법이다.

이 밖에 이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한 유명 가수의 동생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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