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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신천지·기쁜소식선교회 상대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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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BS가 최근 이단 사이비 단체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반사회성을 띤 사교집단의 실체를 고발하는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는 판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법정에서 나오는 기쁘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CBS가 최근 기쁜소식선교회,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습니다.

CBS는 지난 2015년 수백억 대 주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재판과정에서의 전관예우 논란과 재판부 편의 제공 의혹을 보도한 바 있는데 법원이 최근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측은 각각의 CBS 보도를 문제삼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재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만 인용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달 말 전관예우 의혹과 재판 편의 제공 의혹 보도 등 두 기사 모두 문제가 없다면서 기쁜소식선교회측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법 판결이후 박옥수 씨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CBS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전관예우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를 한 CBS 보도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BS는 이단 신천지를 옹호한 천지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CBS는 지난 2015년 10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려보내라며 강릉의 신천지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했습니다.

신천지 측의 반론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당시 CBS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반론보도문을 실었지만, 천지일보에서는 이를 CBS가 오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CBS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천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CBS 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천지일보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독자들에게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정보도와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법원은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위한 굿을 벌였다는 CBS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CBS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CBS 보도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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