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자 증세'는 공정한 분배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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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29일 이른바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에 중산 서민층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J노믹스의 핵심을 천명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조세개혁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나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민감한 이슈들도 다뤄지게 되며, 내년에 관련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세개혁의 초점을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에 맞춘 배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데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즉,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부자 감세 정책이 조세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조세를 통한 국가의 분배 정의를 왜곡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가 나중에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만 단행했다.

또 부자감세를 실시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였을 뿐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은 공정성과 공평함에 방점이 찍혀 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분배 정의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세금과 복지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세금이 많아지면 복지가 확대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빈부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이 마땅히 확대돼야 한다.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부유층의 조세부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부자 증세'를 두고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부자 증세'에 앞서 근로소득세 신고대상 중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조세 개혁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조세 저항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부자 증세'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착하고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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