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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집단소송제 도입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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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당행위 특정 피해자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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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때도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계속 강화하고 늘어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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