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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중 도주한 성폭행 혐의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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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손과 발을 묶고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구속 상태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월 24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자신의 통장으로 1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4월 3일 검찰에 송치된 뒤 수사관 2명을 따돌리고 화장실 벽에 설치된 수도배관 공간을 통해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송 씨는 검찰청사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도주 9시간 만에 자신의 집 인근인 서울 송파구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또 다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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