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文정부 '부자증세' 착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정기획자문위 "조세재졍개혁특위 설치…내년중 대통령에 보고"

(사진공동취재단)

 

NOCUTBIZ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29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일련의 조세·재정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전문가와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과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첨예한 사안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논의에 착수,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내년중 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자 증세'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 강화 외에도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세수증가분과 세외수입 확대 등을 가용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공식화했다.

박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돼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주세·담뱃세 문제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특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