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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7월부터 분할 상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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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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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은 기존 만기 일시상환 외에 분할 상환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달 17일 신규취급군부터는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만기시 전액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금의 10%를 나눠 갚은 뒤 나머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대출은 2년 뒤부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분할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경우엔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도 최대 0.1%p 인하된다. 따라서 최대한도 1억 4천만 원의 대출금을 10년간 이용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또 기한 연장 시점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자산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진=자료사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혼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인 경우엔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85㎡ 이하 면적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읍면 지역은 1백㎡ 이하에 2억 원 이하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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