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만두 등 500여 품목 '정량 부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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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무게) 부족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조사한다.

올해는 1인 가구(싱글족) 관련 상품, 지역특산품 등 5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1인가구 관련 상품은 즉석 볶음밥, 반계탕, 냉동만두 등 149개 품목, 지역특산품은 쌀, 김, 잡곡, 고춧가루 등 45개 품목, 민원상품은 섬유유연제, 티슈, 젓가락 등 319개 품목이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을 6월 중 직접 구매했으며,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고 정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자 계량소비자감시원도 상품 수거에 같이 참여했다.

검사결과는 10월 중에 발표한다.

시판품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부족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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