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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자료 조작 '국민의당' 조직차원 개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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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 제보 조작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지난 대선 문준용 씨 관련 자료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 차원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최고위원에게 26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을 이 씨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건 당시 이 씨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의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으로서 조작된 자료를 공개했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직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38) 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며 "자정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6일 이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긴급체포했으며 27일 오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28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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