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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꼼짝 마'…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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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고기 중량 표시제를 '호' 단위에서 '그램' 단위로 전면 개편하기로 한데 이어, 닭고기 유통 단계별 가격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의 막무가내 식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27일 공개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치킨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닭고기 생산유통 단계별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가격을 공개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양계농가와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외식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는 현재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축산물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을 해당 유통 주체들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 등 소매점들이 제멋대로 마진을 붙여 소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 등 닭고기 가공업체들도 치킨가격을 담합하거나 터무니없이 올려 받기가 부담이 돼,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BBQ 치킨이 지난 3월 1차 가격인상 계획을 발표한 뒤 농식품부가 유통단계별 가격을 공개했으나, BBQ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 농식품부는 공시가격이 아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하는 육계 산지출하가격과 도매가격 등을 참조했기 때문에 BBQ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록 장관 후보자가 말했듯이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정착된다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깜깜이식 가격 인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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