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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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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0만원 선고 받아

4.13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무거운 범죄"라면서도 "박 씨가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정도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 책임자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3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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