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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에 엽기 연속…경찰 20년 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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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인천 여아 살해 사건, 진상 아직 알 수 없다”

- ‘살인 교사’ 주장 국면..검사도 깜짝 놀랐을 것
- 번복한 ‘살인 교사’ 증언의 신빙성 유무가 핵심
- 경찰과 검찰의 수사 미진 아쉬워
- 같은 방 수감자 등 새로운 증인 세워야
- ‘살인 교사’ 사실이면 공범이 더 중형 받을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상융 변호사


◇ 정관용>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엽기에 엽기에 엽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 인천의 10대 소녀가 생면부지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고 사전에 공모를 했고 공모했던 공범한테 사체 일부를 전달했고 이제는 그 공범이 나한테 살인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진술을 내놓았고.

참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서장 출신이십니다. 박상융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상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말 엽기에 엽기 연속 아닙니까?

◆ 박상융> 그렇습니다. 저도 경찰 20년 했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피의자, 살인을 저지른 A양이라고 합시다. A양이 법정에 올 때까지만 해도 주장하지 않다가 법정에 와서 “공범인 B양이 나한테 살인을 지시했다”라는 새로운 증언을 내놓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느냐라고 검사가 물어보니까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실대로 밝히겠다. 그래서 실은 공범인 B양이 살해를 지시했고 나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거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공범인 B양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애초에 공범인 B양도 처음에는 자기가 살인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유기에도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살인은 먼저 A양이 먼저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시신의 일부라도 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살인을 방조했고 사체유기 혐의, 이 부분만 기소가 됐는데 갑자기 A양이 그게 아니라 공범인 B양이 살해하라고 시켜서 내가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검사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진술을 번복을 했죠.

◇ 정관용> 그러면 그 공범인 B양은 지금까지는 사체유기죄 하나만 적용이 됐는데 만약 살인을 지시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죄가 적용됩니까?

◆ 박상융> 살인교사죄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살인을 시킨 겁니다. 어찌 보면 교사범은 이 살인을 한 사람과 똑같이 벌을 받지만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살인을 한, 실제 살인을 한 A양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 박상융> 저는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조금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지금 법정에서 A양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래서 그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A양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같이 방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지금 A양과 B양은 어찌 보면 공범이지만 따로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로 좀 A양과 B양이 또 만난 게 캐릭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기 때문에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이 A양이 진술 번복한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A양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하고의 대화 내용은 뭐예요?

 


◆ 박상융>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이쪽만 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7~8년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전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람 같다, 이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이 A양이 정신질환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기가 구치소에 수감돼서 A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오히려 A양이 지능적으로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의 부모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고 가고 또 정신질환 쪽으로 해서 형량을 감경시키는 거 아닌가 여기에 공분을 느끼니까 탄원서까지 법정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상태죠. 실제로 지금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형량이 감형되죠. 또 정신질환 이런 게 있으면 또 감형됩니까?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박상융> 이번 경우에 A양은 실제 살해를 한 A양은 16살이고요. A양의 진술의 번복에 의해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는 B양은 18살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년법상 18세 미만 소년은 15년만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B양은 18세이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B양은 이 소년법의 적용을 15년 적용을 받지 않고 좀 중하게, 만약에 A양의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A양보다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또 정신병력 이런 건 법정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더 봐야 되는 거죠?

◆ 박상융> 그렇죠. 원래 감정유치처분을 해야지 그냥 정신질환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건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변호사가 감경유치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립치료감호소에서 의사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경찰이 조금 더 주변 정황 수사, 주변 인물에 대한 증인채택 등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상융>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경찰은 기소를 송치를...

◇ 정관용> 이미 했고.

◆ 박상융>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A양이 진술을 번복한 게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B양을 갖다가 교사범으로, 바뀐 증언 하나만으로 교사죄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이 재판 진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상융>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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