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기업인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말까지 실행했다.
또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뺐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뺐지 않는 답합을 실시했다.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같은 방식의 답합을 실시했다.
일본정공과 셰플러,에스케이에프는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이고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의 국내 자회사,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의 국내 자회사이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품질 베어링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국제담합 행위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