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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는 영물" 사이비종교 빠져 아이 살해한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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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사이비 종교에 몰두해 세 살짜리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까지 했던 친모와 그 일당에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3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13년을, 친어머니로서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한 해당 사이비 종교의 운영자 이모(49)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이 씨의 남편인 안모(55) 씨와 또 다른 신자 김모(71)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다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에서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김모(당시 3세) 군의 온몸을 30cm 길이의 나무 주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당시 남편과 떨어진 채 김 군을 데리고 진돗개를 영물로 여기는 종교의 신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종교 운영자 김 씨는 사건 당일 "아이에게 악마가 들렸다"며 30여분 동안 김 군을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최 씨는 이를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군이 사망하자 김 씨와 최 씨 등은 이날 오후 7시쯤 전북 완주군의 야산에서 안 씨 등과 함께 김 군을 암매장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최 씨 등은 다시 김 군의 시신을 찾아 화장하는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에 "김 군이 사라졌다"며 거짓 실종신고까지 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친어머니로서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김 군이 귀신에 들렸다며 악마로 생각하고 방치했다"며 "김 군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발굴해 태우기까지 한 것은 지극히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해서는 "당시 3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 군이 고집을 피우기 마련인데 폭행을 자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암매장한 뒤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며 "김 군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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