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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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가맹점주에게 비싼 값에 원재료를 납품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과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치즈 통행세' 외에도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에게 90% 이상의 광고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갑질 행태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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