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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팔만대장경 노예 대학원생' 교수에 징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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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원생들에게 문서 약 8만장의 문서를 스캔하도록 시켜 소위 '팔만대장경 노예'라 일컬어지며 논란이 일었던 서울대 교수에게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에게 행위자 부담으로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으나 "별도의 징계 요청은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센터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은 오전에 논의할 예정이라 지금은 언급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측은 "인권센터가 결정문에서 서울대 총장 측에 서울대 학생이 학내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학습·연구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며 "서울대 본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본부 측은 "현 상태에서 본부 차원의 별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팔만대장경 노예 대학원생' 사건은 지난 1월 서울대 대학원생 4명이 교수로부터 1년 동안 8만 장이 넘는 문서를 4천여개의 PDF 파일로 스캔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교육부에 고발을 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해당 대학원생을 대리해 학교 인권센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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