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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1건 아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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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 "송시열 후손으로서 문중의 요청 때문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의 한 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고 군인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후보자가 1989년 3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당시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거주하면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위치한 부친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건이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장기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와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 지역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학용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송 후보자는 당초 밝힌 1989년 외에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세 차례 더 위장전입을 했다.

송 후보자는 1991년 11월 당시 실제로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신규 분양받은 대전 괴정동 한신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며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모두 밝힌 사실로 고의로 (위장전입을)축소한 바 없다"며 " 융자담보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송시열 직손후계로서 문중사당 인근에 주소지를 옮겨놓으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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