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금융위 등 정부, 성폭행 예방을 훈령으로 제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기존 성희롱 예방지침을 여성가족부 권고에 따라 격상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지난해 사무관의 '갑질 성폭행'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금융위원회가 성폭력 예방 지침을 담은 훈령을 제정했다.

금융위는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내용의 예방 지침을 담은 훈령을 최근 고시했다.

이 훈령은 올해 초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기존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성폭력도 포함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훈령은 금융위 내부에만 적용되고 산하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에서는 지난해 10월 모 사무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한 금융업체 여직원을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곤욕을 치렀다.

당시 금융위는 이 사무관과 피해 여성이 '연인 관계'라고 호도했다가 경찰조사 결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실이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