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구속 여부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정씨는 청담고·이화여대의 입학·학사 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와 마필관리사, 전 남편 등 주변인물을 불러 조사했고, 정씨를 두 차례 불러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특히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들과 바꾸는 '말세탁' 과정에서 정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