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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계열사 누락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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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미편입회사,6개 차명주주 회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부영의 총수(동일인)인 이중근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부영의 총수인 이중근 회장은 2013년~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이다.

이들의 이 회장의 조카나 처제, 조카사위 등 친족이 각가 45%에서 100%까지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또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했다.

차명주주로 제출된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이다.
부영 등 6개사에 대한 명의신탁 내역 및 규모(2013.4.1.기준)(자료=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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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의 배우자인 나 모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이회장과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했고,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7월에도 3개 계열사 누락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부영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지난해 12위를 기록했고 자산규모 20조원을 넘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6위에 올랐다.

또 최근 9,000억원을 들여 KEB외환은행 본점 건물을 매입하고 지난해 삼성 등 대기업 사옥 3곳을 사들이는 등 임대주택사업체서 호텔, 레저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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