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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배임' 유섬나, 구속 기간 2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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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46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열흘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약 21억원을 허위의 '디자인 컨설팅'이나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자신이나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래알디자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다판다로 하여금 모래알디자인에 허위의 디자인 컨설팅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모그룹 계열사에 유병언씨의 사진첩을 고가로 매입하게 한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 및 수억 원에 이르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45)씨의 행방은 물론, 숨진 이후에도 여러 의혹에 휩싸인 유병언씨의 사망 원인이나 배경을 섬나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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