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상대방 동의 없이 위조한 도장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과정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사실을 인지했지만 이것이 공직자로 임명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안 후보자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관련 문서가 첨부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아이고 4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돼지발정제' 홍준표도 잘 살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해명하기 어렵다"며 "안 후보자가 오늘 해명한다고 했으니 이후에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5세 연하의 김 모씨와 첫 결혼을 한 뒤 다음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친지의 소개로 알게 돼 교제를 하던 김 씨가 자신과 결혼에 주저하자 혼인신고가 돼있으면 김 씨가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김 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적혀있다.
안 후보자는 이 재판에서 패소해 김 씨의 재판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