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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없이 운영'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대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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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 도심과 경남을 잇는 관문 중 하나인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내 차고지를 인가도 없이 운영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월 해운대고속주식회사 대표 A(4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대표로 있는 (주)해운대고속은 지난해 1월부터 옛 해운대철도역 인근 1천500㎡ 부지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며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차고지를 설치했다.

해당 터미널은 해운대의 대표적인 관문 중 하나로 40여 대의 버스가 울산과 경남, 대구 등을 오가고 있다.

해운대고속은 지난해 1월 옛 해운대철도역 건너편에서 현재 위치로 터미널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차고지 운영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허가 관련 기관인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미널이 위치한 부지가 현행법상 안전 등의 문제로 차고지를 운영할 수 없는 '중심지미관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사진=송호재 기자)

 

하지만, 해운대고속은 이 같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무시한 채 1년 넘게 해당 부지에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고속을 관할하는 지자체인 경남은 인가 없이 차고지 운영을 계속하자 과태료 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한 뒤 조사한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해운대고속은 소속 지자체인 경남도와 차고지가 위치한 부산시 등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차고지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해운대고속 측은 이 같은 지자체의 결정을 무시한 채 1년 넘게 차고지를 편법 운영 중이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 등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운대고속 측은 "터미널은 수많은 부산 시민이 경남을 오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경남와 부산시 등에 수차례 협의와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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