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수의 입은 김기춘, '보석'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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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환자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파란색 환자복 수의를 입고 출석해 "가슴 통증이 있고 언제 어느 순간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늘 (사복을) 입었다"며 "(구치소에서) 나올 때와 들어갈 때 갈아입는데, 기력이 없어서 바지를 입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 불편해서 오늘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한 번 (구치소) 밖에 나가서 검사를 받았다"며 "그 뒤로는 저를 안 데려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는 등 지병인 심장병 문제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따라서 이날 환자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건강 문제를 다시한번 호소한 것은 보석을 허가받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정농단 부역자로 구속기소된 인물 가운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경우는 없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검찰의 추가기소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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